성남시, 위장전입 56가구 주민등록 직권말소

성남시, 위장전입 56가구 주민등록 직권말소

입력 2002-02-14 00:00
수정 200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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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아파트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자들의 주민등록이 자치단체에 의해 직권말소됐다.

성남시는 최근 분당지역 전입자 중 판교지구 아파트 분양권과 학교배정 등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위장전입자 56가구 86명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했다고 13일 밝혔다.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 이후 전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실시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장전입자가 드러난 데 따른 것.당초에는 108가구 181명에 달했으나 상당수가 최고장 발송과 직권말소 예정공고절차를 거치면서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 위장전입 적발자수는 야탑3동 11가구 22명,정자1동14가구 21명,이매1동 11가구 18명,수내3동 9가구 14명,이매2동 7가구 12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판교지구 우선 분양 자격취득과 학교배정,채무문제 등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주민들도 이번 조치를 크게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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