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한 나라의 문화사적 증거물로서 우리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투영해 주는 거울이다.문화재는 한번 잃어버리거나 파괴되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생성된 환경에서 여타 연관 문화재들과함께 있어야 진정한 가치를 발산할 수 있다.문화재 반환은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문화 민족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우리는 그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일본이나 서구 유럽 열강을 비롯한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문화나 점령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미명 아래 박물관이나 연구소를 통해 본국으로 방대한양의 문화재를 조직적으로 약탈하거나 파괴하였다.식민지상황이나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배자의 소유권은 지속적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배권력의 문화재 약탈은 피지배 계급의 문화재 소유나 향유할권리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행위인 것이다.
문화재 반환과 보상에 대한 요구는 하나의 사회·문화적현상으로서,제1·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신생독립국이형성되는 탈식민지 과정에서 국가의 독립성 등을 회복하려는 국가의 의지와 노력이다.
그러나 문화재 반환은 외형적으로는 ‘전쟁’이나 ‘강탈’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만큼 심대한 이해 상충으로 인해양국간 혹은 다국간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대영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등은 신생 독립국가들이나피식민지 국가들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요구에 대해 미온적이며 배타적인 태도,심지어는 극도의 문화 제국주의적인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시 약탈 문화재를 모두 돌려줘야 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기 방어의 정치적 제스처를 이면에 숨기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도 불행했던 문화 파괴의 역사가 존재하며 대부분 외세 침략에 의한 문화재 파괴와 약탈,즉 타의적인 반달리즘(vandalism)이었다.2000년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학계에서는 구한말 일본이나 서구 열방으로 흘러들어 간우리 문화유산을 20개국 총 7만 4548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이는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된 것이다.즉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혹은 개인소장자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는 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유출된 것이며,그 중에서 불법유출된 문화재는 몇 퍼센트 정도인가. 아쉽게도 이 질문에대한 답변을 현재로서는 명쾌하게 제시해 줄 수 없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외 문화재에 대한 총목록(inventory)이 없기 때문이다.지난 10여년 동안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해외소장문화재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원출처나 유출경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원출처와 유출경위는 문화재 반환요청 국가가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증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정보이다.
정부는 문화재 반환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와 실무진을 테스크 포스로 구성하고,문화재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재에 대한 총목록을 제작하고,원출처나 유출경위와같은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보아 추계예술대 교수 박물관경영학
일본이나 서구 유럽 열강을 비롯한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문화나 점령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미명 아래 박물관이나 연구소를 통해 본국으로 방대한양의 문화재를 조직적으로 약탈하거나 파괴하였다.식민지상황이나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배자의 소유권은 지속적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배권력의 문화재 약탈은 피지배 계급의 문화재 소유나 향유할권리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행위인 것이다.
문화재 반환과 보상에 대한 요구는 하나의 사회·문화적현상으로서,제1·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신생독립국이형성되는 탈식민지 과정에서 국가의 독립성 등을 회복하려는 국가의 의지와 노력이다.
그러나 문화재 반환은 외형적으로는 ‘전쟁’이나 ‘강탈’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만큼 심대한 이해 상충으로 인해양국간 혹은 다국간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대영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등은 신생 독립국가들이나피식민지 국가들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요구에 대해 미온적이며 배타적인 태도,심지어는 극도의 문화 제국주의적인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시 약탈 문화재를 모두 돌려줘야 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기 방어의 정치적 제스처를 이면에 숨기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도 불행했던 문화 파괴의 역사가 존재하며 대부분 외세 침략에 의한 문화재 파괴와 약탈,즉 타의적인 반달리즘(vandalism)이었다.2000년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학계에서는 구한말 일본이나 서구 열방으로 흘러들어 간우리 문화유산을 20개국 총 7만 4548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이는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된 것이다.즉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혹은 개인소장자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는 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유출된 것이며,그 중에서 불법유출된 문화재는 몇 퍼센트 정도인가. 아쉽게도 이 질문에대한 답변을 현재로서는 명쾌하게 제시해 줄 수 없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외 문화재에 대한 총목록(inventory)이 없기 때문이다.지난 10여년 동안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해외소장문화재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원출처나 유출경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원출처와 유출경위는 문화재 반환요청 국가가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증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정보이다.
정부는 문화재 반환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와 실무진을 테스크 포스로 구성하고,문화재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재에 대한 총목록을 제작하고,원출처나 유출경위와같은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보아 추계예술대 교수 박물관경영학
2002-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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