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심사등록제 문제많다”

“특허 무심사등록제 문제많다”

입력 2002-02-09 00:00
수정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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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인 K(63)씨는 최근 자신의 발명품과 유사한제품이 시중에서,그것도 버젓이 실용신안 등록을 받아 유통되고 있는 사실에 경악했다.

K씨는 지난 93년 산림업무를 담당하면서 산림 경고판과 안내판의 설치 및 해체가 복잡하고 비용이 너무 든다는 점에착안,비닐과 철사 프레임을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했다.이후K씨는 실용신안을 출원,95년에 등록돼 제품을 시판했다.

K씨는 “세계 최초로 값싸고 유연한 비닐을 이용해 경제적인 산불예방 간판을 개발했다.”면서 “유통중인 유사품은권리등록한 이중비닐과 철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기존 발명품을 모양만 달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무심사등록제(선등록제)가 도입돼 발명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기술평가를 하지않고있다.”면서 “이번 비닐 경고판의 경우 K씨가 먼저 개발한기술이지만 나중에 출원한 사람은 아래에 지지대를 설치했고 탈·부착이 쉽도록 접착선을 별도로 설치한 점이 인정됐다.

”고 밝혔다.

99년 7월 선등록제 도입후 기술평가가 부실해지면서K씨의경우처럼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명자의권리획득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출원후 3개월안에 권리를 인정해 주는 선등록제를 도입했다.그러나 제도 도입후 권리의남용 및 그로 인한 선기술 보호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선등록제 도입 이후 특허청에 청구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권리확인 및 무효심판 건수는 2000년 569건,지난해658건 등으로 지적재산권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승기기자 skpark@
2002-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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