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서울의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서민들의 주택 안정을 위해 영세민의 전세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리 3%로 전세자금의 70%까지 지원되는 서울지역의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범위가 5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또 광역시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기타 지역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건교부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 신용만으로 2000만원까지,연대보증이 있으면 최대 연소득의 3배까지 대출이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지원했던 전세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7∼7.5%에서 6∼6.5%로 1%포인트 내린다.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 주택에 한해 지원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연 6%,7000만원)도 지방의 경우기존 주택 구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서민들의 주택 안정을 위해 영세민의 전세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리 3%로 전세자금의 70%까지 지원되는 서울지역의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범위가 5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또 광역시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기타 지역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건교부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 신용만으로 2000만원까지,연대보증이 있으면 최대 연소득의 3배까지 대출이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지원했던 전세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7∼7.5%에서 6∼6.5%로 1%포인트 내린다.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 주택에 한해 지원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연 6%,7000만원)도 지방의 경우기존 주택 구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2-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