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시행령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및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펼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사전통보 없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또 방문 조사를 할 때 진정인 진술 청취,자료제출 요구,녹음·녹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용자들의 진정을 듣는 진정함도 설치한다.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부랑인 복지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도 직접 조사하게 된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전통보여부가 인권위의 주장대로 결정됐다.”면서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다수인 보호시설을 조사하게 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인권보호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및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펼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사전통보 없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또 방문 조사를 할 때 진정인 진술 청취,자료제출 요구,녹음·녹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용자들의 진정을 듣는 진정함도 설치한다.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부랑인 복지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도 직접 조사하게 된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전통보여부가 인권위의 주장대로 결정됐다.”면서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다수인 보호시설을 조사하게 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인권보호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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