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훼손된 돈 어디까지 바꿔주나

오염·훼손된 돈 어디까지 바꿔주나

입력 2002-02-05 00:00
수정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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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에 사는 한 노인은 땅속에 항아리를 묻어놓고 돈을 모아왔다.이러기를 30년.그런데 지난해 8월 홍수가 져물에 떠밀려온 오물이 항아리로 흘러들어가 돈이 부패되고말았다.자그만치 1300만원이나 되는 돈이었다.

그런가하면 경남 진주에 사는 한 40대 남성은 장마로 침수된 집안을 정리하다가 장판밑에서 6000만원을 발견했다.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장판밑에 감춰둔 돈이었다.그런데너무 오랫동안 장판밑에 있어 돈들이 다 눌어붙어 버렸다.

이 두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국은행을 찾았다가 고스란히 새 돈으로 바꿔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불에 타거나 훼손돼 새 돈으로 교환된 돈은 8억 5800만원(6742건).불에 탄 경우(40.7%)가 가장많았고 장판밑에서 눌어붙거나(28.6%) 부패된(14.2%) 사례가 많았다.주부들이 남편 몰래 전자레인지 속에 쌈짓돈을감춰뒀다가 깜박 잊고 레인지를 작동,손상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아이들이 돈을 찢거나 칼로 잘게 썰었어도 붙여오기만 하면 교환해준다.무리하게 복원시키려다 더 훼손되는 사례도있는 만큼 한은의 오랜 ‘노하우’를 빌리는 것이 좋다.남아있는 돈의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3 이상이면 전액,5분의2 이상이면 반액만 교환해준다.5분의2 미만이면 교환 불가.관계자는 “불에 탔어도 재가 붙어있으면 면적으로 인정해주므로 재를 절대 털어내면 안된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2002-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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