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변 23곳의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층수제한을받지 않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됐다.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이 종전대로 적용돼 15층 이상의 고층건물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묶여 4∼6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돼 온 화랑로·월계로·연희로·정릉길 등 도로변 23곳 40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다.
시는 이와 함께 낙성대길과 백제고분길,방학로 등 14개도로변 22.4㎞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미관지구는 사적지 및 고유의 건축양식보전 등 도시의 미관을 위해 20∼25m 도로변 양쪽으로 각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범위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사적지주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6층까지지을 수 있지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면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위해 엄격히 제한받던 건축물의 층수제한 규정이 완전 삭제된다.
이 때문에 시의 이번 조치는 난개발 억제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역사 및 문화자원에 영향을주지 않는 대상지만을 골라 일반미관지구로 전환했고 건폐율(60%이하)과 용적률(250%이하)을 예전처럼 적용하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서울시는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묶여 4∼6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돼 온 화랑로·월계로·연희로·정릉길 등 도로변 23곳 40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다.
시는 이와 함께 낙성대길과 백제고분길,방학로 등 14개도로변 22.4㎞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미관지구는 사적지 및 고유의 건축양식보전 등 도시의 미관을 위해 20∼25m 도로변 양쪽으로 각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범위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사적지주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6층까지지을 수 있지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면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위해 엄격히 제한받던 건축물의 층수제한 규정이 완전 삭제된다.
이 때문에 시의 이번 조치는 난개발 억제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역사 및 문화자원에 영향을주지 않는 대상지만을 골라 일반미관지구로 전환했고 건폐율(60%이하)과 용적률(250%이하)을 예전처럼 적용하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02-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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