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23곳 ‘고층’ 허용

도로변 23곳 ‘고층’ 허용

입력 2002-02-01 00:00
수정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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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로변 23곳의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층수제한을받지 않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됐다.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이 종전대로 적용돼 15층 이상의 고층건물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묶여 4∼6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돼 온 화랑로·월계로·연희로·정릉길 등 도로변 23곳 40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다.

시는 이와 함께 낙성대길과 백제고분길,방학로 등 14개도로변 22.4㎞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미관지구는 사적지 및 고유의 건축양식보전 등 도시의 미관을 위해 20∼25m 도로변 양쪽으로 각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범위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사적지주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6층까지지을 수 있지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면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위해 엄격히 제한받던 건축물의 층수제한 규정이 완전 삭제된다.

이 때문에 시의 이번 조치는 난개발 억제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역사 및 문화자원에 영향을주지 않는 대상지만을 골라 일반미관지구로 전환했고 건폐율(60%이하)과 용적률(250%이하)을 예전처럼 적용하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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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02-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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