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호 물막이공사 법정가나

화옹호 물막이공사 법정가나

입력 2002-02-01 00:00
수정 2002-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2의 시화호’ 우려를 낳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호 물막이 공사를 놓고 경기도와 농업기반공사가 갈등을빚고 있다.

경기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없이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하면 화옹호가 오염된다며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반면 사업을추진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측은 막대한 예산 손실을 들어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지난 91년 시작한화성시 남양면∼장안면 앞바다를 막는 방조제(길이 9.8㎞)건설공사는 현재 1㎞ 가량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은 상태며 3월 중에 마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는 “화옹호 유입 하천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전혀 없는 가운데 물막이 공사가 끝날 경우 시화호처럼 오염될 우려가 높다.”며 “당초 계획된 대로 환경기초시설을 먼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나설 방침이다. 도는 현재 농업기반공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공사중지 명령 또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환경단체들도 “농업기반공사측은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2012년까지 4482㏊의 간척농지가 조성될 것이라고하지만 쌀이 남아 도는 상황에서 간척지로 조성하기 위해바다를 개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화성 김병철기자 kbchul@
2002-02-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