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원 불이익

국고보조금 지원 불이익

입력 2002-02-01 00:00
수정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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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을 위반,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자체발주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데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김성호(金成豪) 조달청장은 3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부 계약제도 정책방향 등 2002년 공공조달 시책을 밝혔다.

조달청이 마련한 올해 조달시책에 따르면 반드시 조달청을통해 발주해야 하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 등을 지자체가 자체 발주할 경우 감사원에 이를 통보하거나 기획예산처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도록 했다.

법규에 규정된 공사 이외의 대형공사라도 자치단체가 자체발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치단체는 공식적으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자치단체가 추진한 135건의 대형공사 중 자체발주한 공사는 30.4%인 41건으로 지난 2000년 57.6%(151건 중 87건)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자체발주율이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했으나 평균 낙찰률이 65%대에 그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면 입찰금액을 원가 세부항목별로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낙찰가격심사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또 교량·터널·항만·철도·건축·산업설비 등 시설별로업체의 시공능력과 기술능력,경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들을 중심으로 ‘공종별 상시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운영할 계획이다.건설업체간 명부에 오르기 위한 경쟁을 유발시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2-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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