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최고 1억 지급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최고 1억 지급

입력 2002-02-01 00:00
수정 2002-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공정 거래를 금융당국에 제보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증권회사 임·직원들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연루됐는 지 여부를 해당 증권사의 고객들도 컴퓨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증권법학회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2-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