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10월 138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인현동 호프집참사와 관련, 법원이 호프집 주인 정성갑씨 등 3명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명중 부장판사)는 30일 인천 중구청이 호프집 주인 정씨와 불을 낸 종업원 임모씨,관리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정씨 등 3명은 공동으로 중구청에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호프집 주인 정씨는 물론 불장난으로 불을 낸 임씨, 화재발생 당시 학생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게 한 이씨 등 모두에게 화재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의 잘못으로 인한 화재로 사망한 57명 중 학생 54명의 유족에게 인천 중구청이 지급한 돈에대해 정씨 등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호프집 건물주인 노모씨에 대한 원고의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건물 주인이라는 이유로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인천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명중 부장판사)는 30일 인천 중구청이 호프집 주인 정씨와 불을 낸 종업원 임모씨,관리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정씨 등 3명은 공동으로 중구청에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호프집 주인 정씨는 물론 불장난으로 불을 낸 임씨, 화재발생 당시 학생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게 한 이씨 등 모두에게 화재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의 잘못으로 인한 화재로 사망한 57명 중 학생 54명의 유족에게 인천 중구청이 지급한 돈에대해 정씨 등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호프집 건물주인 노모씨에 대한 원고의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건물 주인이라는 이유로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1-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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