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판정도 뇌물 ‘얼룩’

보훈 판정도 뇌물 ‘얼룩’

입력 2002-01-30 00:00
수정 200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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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에 이어 보훈비리까지….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군·경과 가족들에게국민의 세금으로 연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보훈대상자판정도 뇌물로 얼룩져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9일 지난해 11월부터 대구·경북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판정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해 38명을 입건,전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장 이모(53·5급)씨 등 5명을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보훈청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브로커 역할을 한 안모(66)씨 등 3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보훈비리가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의관들은 국가보훈처 직원들과 짜고 무자격 신청자들을 보훈대상자로 판정해 주고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씨는 97년부터 2년간 10명으로부터 4200만원을 받고 군의관에게 부탁,보훈 판정을 받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손모(66·구속)씨는 98년 7월 군에서 전역한 아들이 보훈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 보훈청 직원 조모(60·구속)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적발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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