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가임대 특혜시비

지하철 상가임대 특혜시비

입력 2002-01-30 00:00
수정 200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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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공사가 지하역사내의 상가를 희망 퇴직 직원들에게 우선 임대하기로 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지하철공사는 29일 “적체 인원 479명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지하역사내에 160개점포의 임대상가를 지어 이중 120개점포를 우선적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40개점포도 추가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하거나 일반에 경쟁 입찰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대료는 연간 ㎡당 20만원 이상 300만원이하이다.

공사는 오는 3월까지 42개 역사내에 임대상가를 조성,정년이 1∼10년 남은 직원들 가운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전산추첨으로 점포를 배정할 예정이다.임대기간도 3년간인 일반입찰과는 달리 15년의 장기이다.

공사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새달 1일부터 25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같은 지하철공사의 방침이 알려지자 일반인들은 공개입찰 등 기존 지하철 역내 상가임대의 대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특혜’라며 일반 입찰을 요구했다.

지하철공사의 상가 임대 방식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2차례의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입찰자가 한명 또는 한명도 없을 경우에만 수의계약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못박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명예퇴직 등 정원외 인원을 줄이기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썼으나 퇴직하는 직원들이 없어 점포를 장기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결정은 2개의 외부기관 용역을 받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1-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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