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해저광구 한국 단독개발권

태평양 해저광구 한국 단독개발권

입력 2002-01-30 00:00
수정 200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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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면적의 3분의 2에 이르는 태평양 심해저가 한국의 독점적 개발광구로 확정된다. 독점 개발광구는 하와이에서 동남방으로 2,000㎞ 떨어진 수심 4,800∼5,200m의 심해저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한국이 지난 94년 유엔으로부터 광구개발권을 인정받은 태평양 심해저 ‘C-C’ 해역 15만㎢ 가운데 경제성이 높은 7만5000㎢를 8월까지 단독개발광구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에는 망간·니켈·구리·코발트 등 금속자원이 함유된 망간단괴 4억2000만t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년 이상 채광할 수 있는 양으로, 경제적 가치는 1500억달러에 달한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주병철기자

2002-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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