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예정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 보전을 약속해 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
환경부는 28일 경남 김해시 대포천 주변 주민들과 수질을1급수로 보존한다는 조건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해 주는 ‘수질 보전 자율 협약’을 3월중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포천 일대는 낙동강 특별법에 따라 김해시가 올해 안에 언제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지역내 건물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이 금지된다.
반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면 낙동강법이 시행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유보되는 데다 오폐수나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부산과 울산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물금취수장과 가까운대포천은 10여년 전만 해도 오염이 심각했다.하지만 95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천 주변 공장에 폐수처리 시설을만들고 음식점에 합동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수질을 개선해지금은 1급수에 가까운 물로 탈바꿈했다. 수질오염 감시원도 주민들이 공동기금을이용해 고용했다.환경부는 주민들의 수질개선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 자율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환경부는 28일 경남 김해시 대포천 주변 주민들과 수질을1급수로 보존한다는 조건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해 주는 ‘수질 보전 자율 협약’을 3월중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포천 일대는 낙동강 특별법에 따라 김해시가 올해 안에 언제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지역내 건물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이 금지된다.
반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면 낙동강법이 시행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유보되는 데다 오폐수나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부산과 울산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물금취수장과 가까운대포천은 10여년 전만 해도 오염이 심각했다.하지만 95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천 주변 공장에 폐수처리 시설을만들고 음식점에 합동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수질을 개선해지금은 1급수에 가까운 물로 탈바꿈했다. 수질오염 감시원도 주민들이 공동기금을이용해 고용했다.환경부는 주민들의 수질개선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 자율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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