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서울시내에서 붉은색이 전체 간판의 50%를 넘더라도 디자인이 혐오감을 주지 않으면 규제를 받지않게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27일 간판 바탕에 빨강이나 검정색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빨강이나 검정색이 50%를 넘으면 일단 허가를내주지 않고 업체가 심의를 신청할 경우 까다로운 심의를거쳐 극히 일부만 예외적으로 구제해주어 반발이 심했다.
이동구기자
지금까지는 빨강이나 검정색이 50%를 넘으면 일단 허가를내주지 않고 업체가 심의를 신청할 경우 까다로운 심의를거쳐 극히 일부만 예외적으로 구제해주어 반발이 심했다.
이동구기자
2002-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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