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공익제보 성공하려면 “증거로 말하라”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공익제보 성공하려면 “증거로 말하라”

이창구 기자 기자
입력 2002-01-28 00:00
수정 2002-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너무 순진했지요.” 92년 육군 중위 신분으로 군 부재자 투표 비리를 폭로했던 이지문(李智文·34)씨는 27일 “철저한 생존전략을 짜야만 공익제보가 성공하고 조직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이씨는 당시 동료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객관적 입증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무작정 부대를 이탈,서울에서 비리를 공개했다.

이씨의 양심선언으로 이후 군 부재자 투표가 부대 바깥에서 실시되는 등 혁신이 이뤄졌다.그러나 개인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위수지역 무단 이탈로 구속된데다 이등병으로 강등돼 강제 전역당했다.95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

이씨는 “당시 상관의 녹취록 등 투표 비리를 뒷받침할증거자료를 준비하고,재판에서 나를 옹호해줄 단한명의 동료라도 미리 확보했다면 고통은 훨씬 가벼웠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내부 고발을 당한 조직은 한결같이 고발 내용을 완강히부인한다.또 공익제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세운다.전문가들은 “최대한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공익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해당 조직은 기밀누설죄를 들어 압박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 법률적으로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매일 조직의 상황을 기록한 일기장도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스스로 비리에 연루됐다면 이를 즉각 밝혀 신뢰성과 윤리성에 흠집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지난 94년일선 파출소의 상납 비리를 폭로한 김모 경장은 본인이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끝내 혼자 파면되는 아픔을겪었다.지난 92년 14대 총선 때 관권개입 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한 한준수(韓峻洙) 전 충남 연기군수는 수표 등 금품수수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했다.하지만 법원은 한 전 군수에게도 “관권선거에 개입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 김창준(金昌俊)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복수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아닌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 판단한 뒤 시민단체나 과거 경험자,전문가들과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02)723-5302 www.peoplepower21.org◇대한매일 (02)2000-9898(사회팀),9899(독자서비스센터) www.kdaily.com , window2@慊∮릴袖?window2@
2002-01-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