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고발합시다””, ‘양심의 호루라기 불기’시민운동 본격 개시

“”공직비리 고발합시다””, ‘양심의 호루라기 불기’시민운동 본격 개시

입력 2002-01-26 00:00
수정 200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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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대한매일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펼치는 공익제보(내부고발) 캠페인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가 25일 본격 시작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金昌俊 변호사)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이문옥(李文玉)전 감사관 등 과거의 양심선언자,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공련)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제보활성화 시민행동’ 지침을 공식 선포했다.

공익제보지원단은 성명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려면 공익제보가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깨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민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공익제보지원단은 전공련과 함께 6월까지 공익제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익제보 서바이벌 북’을 만들어 전국 관공서에 나눠줄 계획이다.

공익제보지원단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교육활동을 담당할 전문강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또 공익제보 보호단체 등과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익제보자료실을 차리기로 했다.

지원단은 ‘국민 누구도 진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받지 않는다.’ ‘국민은 부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떤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등 6개항으로된 ‘공익제보자 보호헌장’과 10개항의 ‘공익제보자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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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박록삼기자 window2@
2002-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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