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화 ‘예수의 마지막 유혹’을 상영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李恭炫)는 24일 목사 강모씨가 “예수의 마지막 유혹은 예수를 인간적인 욕망에 집착하는인간으로 묘사해 기독교를 모독했다.”며 K영화수입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25일부터 이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던 S극장측은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상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李恭炫)는 24일 목사 강모씨가 “예수의 마지막 유혹은 예수를 인간적인 욕망에 집착하는인간으로 묘사해 기독교를 모독했다.”며 K영화수입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25일부터 이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던 S극장측은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상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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