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불법체류자 출국준비기간 주기로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출국준비기간 주기로

입력 2002-01-25 00:00
수정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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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6개월∼1년간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받고 벌금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불법체류 특별종합대책’을 논의,다음주 중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우선 불법체류자들의 입국 형태,소재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전국적인 조사를 벌이고 자진신고기간을 설정,불법체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6개월∼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체류를 공식 승인키로 했다.자진신고자는 최고 1000만원인 벌금을 면제해주고 일정 기간 입국을 금지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이후 신고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 및 고용주에 대해서는 엄벌하기로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1-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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