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리베이트 수수 기업·공공기관 계좌추적

보험가입 리베이트 수수 기업·공공기관 계좌추적

입력 2002-01-25 00:00
수정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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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회사들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공기업과 대기업 등에게 보험가입을 이유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면 이들 보험가입자들에 대해서도계좌추적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15개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2년간 법인을 상대로 맺은 화재보험,종업원퇴직보험,자동차보험 등의 계약내용을 정밀분석 중이다.

금감원은 분석결과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짙은 보험계약등을 중심으로 계좌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계좌추적에서 1억원 이상 뒷돈을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면 해당 법인과 관계자,보험회사 등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대표이사나 해당 임원은 해임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가로챈 매집형 대리점 750곳에 대해 2월9일까지 자체정리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2002-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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