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범인 인도조약 타결

韓日 범인 인도조약 타결

입력 2002-01-25 00:00
수정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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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24일 서울에서 범죄인인도조약 제4차 실무협상을 갖고 조약 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도피한 90여명의 범죄자와 일본에서 도망온 20여명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한 본국인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국내법상 무국적 상태인 조총련계 인사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들의 신병을인도해주도록 공식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양국은 오는 3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시 조약 문안에 공식 서명한 뒤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 월드컵 공동개최 이전에 발효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합의에서 인도대상 범죄의 범위를 국내법상 1년 이상의 자유형(징역 및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로 정했다.

다만 정치범은 불인도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에 대한 살인,또는 살인 미수 등 위해행위를 한 경우 정치범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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