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진동기준 강화

아파트 소음·진동기준 강화

입력 2002-01-24 00:00
수정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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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아파트건축시 층간 바닥두께가 아이들이뛰는 소리를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인 150㎜ 이상이 돼야 하는 등 공동주택 내 층간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공동주택 내 화장실 배수 및 피아노 소리 등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내 층간·세대간 소음·진동기준의 강화,방음벽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 합리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 기준에 대해 ‘각 층간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건설업자들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층간 바닥 슬래브 두께를 얇게 시공함으로써 부실시공 논란은 물론 입주자간 소음을둘러싼 민원을 야기시켜왔다.

위원회는 층간 소음기준에서 ▲거실에 쪽마루 설치,화장실벽간 소음 완전 차단 등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저감 공법을 채택토록 하고 ▲현재 보통 120㎜인 층간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150㎜로 강화하고 차음성능 우수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55∼75데시벨(dB)인 외부 소음기준도 강화해 선진국 수준인 50∼70dB로 낮출 예정이며,도로 및 철도변에설치되는 방음판의 표준성능규격을 마련하고 방음벽의 정기적인 점검·보수 등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들어 소음·진동관련 민원과 피해가 급증,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총 분쟁조정사례 401건 중 78%인 312건이 소음·진동문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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