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등 4개 공기업이 부당한 약관을 시정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화재·도난이 일어나도 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 내용을 수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유 입·출하 작업과정에서 피해가 생겨도 정유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계약서를 고쳤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광업자금을 융자해준 뒤 채무자의 담보·보증을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해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약정서를 수정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공사가 있는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화재·도난이 일어나도 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 내용을 수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유 입·출하 작업과정에서 피해가 생겨도 정유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계약서를 고쳤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광업자금을 융자해준 뒤 채무자의 담보·보증을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해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약정서를 수정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공사가 있는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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