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 800%까지 허용되고 있는 서울지역 오피스텔의용적률이 오는 4월부터는 최고 500%로 대폭 축소,적용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4월 시의회 의결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최대 용적률로 세워진 오피스텔의 80∼90%가 고유 기능인 업무시설 대신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기에서 비롯되는도심지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재억기자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4월 시의회 의결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최대 용적률로 세워진 오피스텔의 80∼90%가 고유 기능인 업무시설 대신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기에서 비롯되는도심지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재억기자
2002-01-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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