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당시 ‘서울 피해자’ 명단 첫 공개

6·25당시 ‘서울 피해자’ 명단 첫 공개

입력 2002-01-22 00:00
수정 2002-0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작성한 납북인사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회장 李美一)’는 21일오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50년 정부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서울시 피해자 명부’를 지난 달 18일 한 고서수집가에게서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명부에는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25일부터 9월28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4616명의 명단이 성명,성별,연령,직업,소속 및 지위,피해유형,피해장소,약력,주소별로 분류돼 있다.피해 유형은 납치가 2438명,피살 976명,행방불명 1202명 등이다.

납치자 가운데 ‘저술가’,‘흥사단 이사’로 표시된 소설가 이광수(당시 59세)씨는 1950년 7월12일 효자동 자택에서납치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최규동(崔奎東·당시 69세) 서울대 총장,현상윤(玄相允·당시 58세) 고려대 총장,이중희(李重熙·당시 48세) 대한통신사 사장,이우향(李愚鄕·당시 36세)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포함,각계 인사들이 납치자 명단에 포함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영표기자 tomcat@
2002-01-2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