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세무사무소 운영

국회의원도 세무사무소 운영

입력 2002-01-22 00:00
수정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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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중인 세무사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비상근 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재경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을 심의,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이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세무사들이 전임강사 이상을 제외한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이나 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이외의 회사에서 사외이사·비상근감사·비상근 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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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2002-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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