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중인 세무사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비상근 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재경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을 심의,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이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세무사들이 전임강사 이상을 제외한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이나 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이외의 회사에서 사외이사·비상근감사·비상근 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광숙기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재경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을 심의,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이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세무사들이 전임강사 이상을 제외한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이나 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이외의 회사에서 사외이사·비상근감사·비상근 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광숙기자
2002-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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