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 자율화

외국인학교 입학 자율화

입력 2002-01-22 00:00
수정 200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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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내국인이 외국인학교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된다.한국거주 외국인들의 교육여건을 개선,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학생들의 무분별한 조기유학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현재 외국인 또는 외국 5년이상 거주 내국인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학교장 재량에 맡겨 사실상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한국을 동북아시아 비즈니스의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후속조치로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단 공교육 정상화와 맞지 않는다며 종전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입학자격 제한 철폐와 함께 외국인학교 설립자격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모든 내국인에게 허용하기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안정된 자녀교육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내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문호를 개방,국내 외국인 교육시설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교육부 공인 33곳을 비롯,60여곳에 초·중·고 과정의 외국인학교가 있지만 교육수요에 비해 정원이크게 부족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자녀교육에 애를 먹고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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