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가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까지 환자유인 행위로 판단,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확정하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면제나할인 행위를 환자유인 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자의 특별한 경제적 사정을 인정한 경우에는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으나보건복지위 심의 과정에서 이 조항마저 삭제됐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노인의료복지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산하의료기관들까지 노인 무료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유인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무료진료의원을 운영하는 전국 30개 사회복지법인들로구성된 한국노인의료복지연합회 관계자는 “이 의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도 무료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의료법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탄원서를 정치권과 정부에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면제나할인 행위를 환자유인 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자의 특별한 경제적 사정을 인정한 경우에는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으나보건복지위 심의 과정에서 이 조항마저 삭제됐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노인의료복지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산하의료기관들까지 노인 무료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유인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무료진료의원을 운영하는 전국 30개 사회복지법인들로구성된 한국노인의료복지연합회 관계자는 “이 의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도 무료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의료법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탄원서를 정치권과 정부에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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