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서울시내 근린생활·위락·관람집회·판매·숙박·전시 시설 등에서는 액체뿐만 아니라 기체와 고체 연료로 된 이동식 난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사용하려면 고정시켜 움직이거나 쓰러질 우려가 없도록 하고 쓰러질 경우라도 즉시 불이 꺼지고 연료의 유출이 차단되는 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0일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예방과 용접작업 때 안전감독 소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가 2월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은 그동안 이용객이 많은 곳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난로만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그범위가 기체와 고체까지로 확대된 것.
규제장소도 확대됐다.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PC방과 오락실,유흥·단란 주점,고시원,지하상가,지상2층에 있는 30평이상의 일반음식점 등도 해당된다.
이동식난로를 규정을 어기며 사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덕현기자
사용하려면 고정시켜 움직이거나 쓰러질 우려가 없도록 하고 쓰러질 경우라도 즉시 불이 꺼지고 연료의 유출이 차단되는 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0일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예방과 용접작업 때 안전감독 소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가 2월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은 그동안 이용객이 많은 곳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난로만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그범위가 기체와 고체까지로 확대된 것.
규제장소도 확대됐다.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PC방과 오락실,유흥·단란 주점,고시원,지하상가,지상2층에 있는 30평이상의 일반음식점 등도 해당된다.
이동식난로를 규정을 어기며 사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덕현기자
2002-01-2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