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업소 이동식난로 전면금지

다중업소 이동식난로 전면금지

입력 2002-01-21 00:00
수정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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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서울시내 근린생활·위락·관람집회·판매·숙박·전시 시설 등에서는 액체뿐만 아니라 기체와 고체 연료로 된 이동식 난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사용하려면 고정시켜 움직이거나 쓰러질 우려가 없도록 하고 쓰러질 경우라도 즉시 불이 꺼지고 연료의 유출이 차단되는 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0일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예방과 용접작업 때 안전감독 소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가 2월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은 그동안 이용객이 많은 곳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난로만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그범위가 기체와 고체까지로 확대된 것.

규제장소도 확대됐다.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PC방과 오락실,유흥·단란 주점,고시원,지하상가,지상2층에 있는 30평이상의 일반음식점 등도 해당된다.

이동식난로를 규정을 어기며 사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훈 서울시의원, 3년 반 동안 양천 발전 위해 시비 391억원 투입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24일 서울시로부터 양천구 교통 인프라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3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은 ▲신정 4동, 목2·3동 등 관내 도로 4개 구간도로열선 설치(11억 5000만원), ▲목동 한신청구아파트 앞 보도정비(6억원), ▲신목로 보도 정비(5억 8000만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한파 대비 양천구 관내 교통 재해 예방 및 보행자 안전 강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이 빠르게 집행되어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내년 남은 임기 동안에도 꼭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특교가 교부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 의원은 양천의 주거·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구청과 필요한 예산에 관해 소통하며 예결위에서 2026년도 서울시 예산 16억 2000만원을 증액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목로 가로등 개량공사(7억 7000만원), ▲갈산 등산로 정비사업(7억원), ▲신정네거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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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2-01-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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