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업소 이동식난로 전면금지

다중업소 이동식난로 전면금지

입력 2002-01-21 00:00
수정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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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서울시내 근린생활·위락·관람집회·판매·숙박·전시 시설 등에서는 액체뿐만 아니라 기체와 고체 연료로 된 이동식 난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사용하려면 고정시켜 움직이거나 쓰러질 우려가 없도록 하고 쓰러질 경우라도 즉시 불이 꺼지고 연료의 유출이 차단되는 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0일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예방과 용접작업 때 안전감독 소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가 2월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은 그동안 이용객이 많은 곳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난로만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그범위가 기체와 고체까지로 확대된 것.

규제장소도 확대됐다.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PC방과 오락실,유흥·단란 주점,고시원,지하상가,지상2층에 있는 30평이상의 일반음식점 등도 해당된다.

이동식난로를 규정을 어기며 사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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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2-01-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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