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업소 이동식난로 전면금지

다중업소 이동식난로 전면금지

입력 2002-01-21 00:00
수정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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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서울시내 근린생활·위락·관람집회·판매·숙박·전시 시설 등에서는 액체뿐만 아니라 기체와 고체 연료로 된 이동식 난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사용하려면 고정시켜 움직이거나 쓰러질 우려가 없도록 하고 쓰러질 경우라도 즉시 불이 꺼지고 연료의 유출이 차단되는 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0일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예방과 용접작업 때 안전감독 소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가 2월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은 그동안 이용객이 많은 곳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난로만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그범위가 기체와 고체까지로 확대된 것.

규제장소도 확대됐다.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PC방과 오락실,유흥·단란 주점,고시원,지하상가,지상2층에 있는 30평이상의 일반음식점 등도 해당된다.

이동식난로를 규정을 어기며 사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조덕현기자
2002-01-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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