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8일 외국인 관광객을 도내에 유치하는 일반 여행사에 대해 실비 보상하기로 했다.도는 이에 따라 도내 1급 이상 관광호텔에서 1박과 2개 이상 관광지를 관람한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관광객이 10∼19명이면 1인당 1박은 3000원,2박은 7000원 ▲20명 이상이면 1박에 7000원,2박은 1만원을 직접 보상해준다.
2002-01-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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