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부모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제때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13일까지 구제기간을 둬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98년 5월 27일 이후 지금까지 상속포기 신고를하지 못했거나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뒤 상속포기신청을 내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오는 4월 13일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는 지난 9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민법에서 한정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신고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바뀌었지만 상속포기 신고는 여전히 상속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많은 사람들이 신고 시한을 넘겨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제 때 상속포기 신고를 못한 사람들이 다시 신고를 하면 이를 한정상속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재판을 통해 재산상 손실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1200여건의 상속포기 신고사건 당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발송키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이에따라 98년 5월 27일 이후 지금까지 상속포기 신고를하지 못했거나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뒤 상속포기신청을 내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오는 4월 13일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는 지난 9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민법에서 한정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신고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바뀌었지만 상속포기 신고는 여전히 상속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많은 사람들이 신고 시한을 넘겨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제 때 상속포기 신고를 못한 사람들이 다시 신고를 하면 이를 한정상속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재판을 통해 재산상 손실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1200여건의 상속포기 신고사건 당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발송키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1-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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