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비용 현실화 검토

서울시 화장비용 현실화 검토

입력 2002-01-18 00:00
수정 200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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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화장비용이 다음달부터 인상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7일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공사에 앞서 현재 1만 5000원인 화장비용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이달말쯤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시의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 박사도 최근 중간보고를 통해 “충주의 경우 최고 11만원하는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서울보다 화장 및 납골비용이 훨씬 비싸다.”며 요금 현실화를 제안했다.

시는 또 서울 이외의 외지인이 시립시설을 이용할 경우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는 현재 40%에 육박하는 타 시·도민의 이용을 줄여 시설의 적정규모를유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자치구별로 납골 수요를 파악해 중소규모의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되 현재 광역 시설로 추진중인 원지동 추모의 집이 자리하게 될 서초구는 이를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무기한으로 사용하게 돼있는 납골당이 포화 상태에이르지 않고 재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묘지의 경우와 같이 60년으로 제한하거나 15년으로 된 재계약 단위를 5년 단위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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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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