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범죄 첫 개인책임 판결

美軍범죄 첫 개인책임 판결

입력 2002-01-17 00:00
수정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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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16일 미 육군 2사단 소속 크리스토퍼 매카시(24) 상병에 의해 살해된 술집 종업원 김모(당시 31세)씨의 유족이 매카시 상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에게 2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을 통해 주한 미군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매카시 상병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공판에도계속 나오지 않자 민사소송법상 ‘의제자백’으로 처리,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동안 미군 범죄의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과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미군 당국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왔다.매카시 상병은 2000년 서울 이태원동의 한술집에서 여종업원 김모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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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미기자 eyes@

2002-01-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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