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청사 사용승인 특례 악용

공용청사 사용승인 특례 악용

입력 2002-01-16 00:00
수정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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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준공전 사용을 막아야 할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용청사 사용승인 특례를 악용해 시공중인 건물에 버젓이사전 입주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빈축을 사고 있다.이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이나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때로는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시 신곡동 금오택지지구 신청사에 입주했다.그러나 당초 이달 26일로 예정된 공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건물 내·외부와 통신시스템 등이 미비,입주 후에도 포클레인과 대형 클레인까지 동원한 마무리 공정을 진행중이다.

경기2청은 공정이 끝나지 않아 감리자의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게 되자 관할 자치단체인 의정부시에 ‘공사완료 통보’도 하지 않고 입주를 강행했다.한마디로 ‘불법 사전입주’에 해당한다.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지난해 11월22일 준공된 의정부 보훈지청 청사도 준공 한달여 전인 10월18일부터 사용됐다.

공공기관이 이처럼 청사를 제멋대로 불법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의 특례조항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고준공 후 건축사의 확인을 첨부해 시·군·구에 ‘사용승인 신청’을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공용건축물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는 ‘기관간 협의’로,사용승인은 ‘공사완료 통보’로 대체되고 사전입주에 따른 벌칙도 없다. 이에 대해 경기2청과 의정부시 관계자들은 “공용청사의 사전 입주는 불법이긴 하나 사실상관례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2청을 방문한 민원인 박상석씨(54·의정부시 의정부2동)는 “공공기관이 공신력을 믿고 만들어진 특례조항을 악용,특권의식만을 앞세우는 행위”라며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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