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또다른 형태 독립언론 탄생 언론개혁 측면서 높이 평가”

[기고] “또다른 형태 독립언론 탄생 언론개혁 측면서 높이 평가”

임동욱 기자 기자
입력 2002-01-16 00:00
수정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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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가능성으로 공중을 떠돌던 대한매일의 민영화가 드디어 땅에 발을 디뎠다.‘우리사주조합’의 최대주주 부상으로 1단계 소유구조 개편이 완료된 것이다.이제는 어떤 경영구조를 가지고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그 동안대한매일(이전의 서울신문)은 정부(재경부,KBS 등)가 소유하고 있어 관영 매체라는 비난과 이에 따른 지면의 여권 편향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사실 대한매일은 여권의 매체였고 여권 편향적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지금도 독자들 가운데 공무원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이런 점에서 대한매일의 민영화는 관영 언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또 하나의 독립언론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점에서 언론개혁의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독립언론이란 편집권이 정치권력이나 자본(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기자들에게 편집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외국의 대표적 독립언론으로는 프랑스의 ‘르 몽드’를들 수 있다.

대한매일의 경영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편집의 자율성을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언론 지형에서 중요한의미를 가진다.

세계의 5대 권위지라고 일컬어지는 르 몽드의 소유구조와경영구조는 민영화 대한매일의 경영구조에 귀중한 참고가될 것이다.르 몽드는 ‘기자의 소유 참여’라는 독특한 소유구조로 편집의 자율을 보장하고 있다.기자의 정신적 소유권을 인정한 셈이다.프랑스 회사법은 중요사항 결정에 자본금 75%에 해당하는 주주의 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르 몽드기자회는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편집권 훼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0년 현재 기자회는 41.8%의 지분을가지고 있고, 기자의 편에 서 있는 ‘뵈브메리협회’가 12.

7%를 소유하고 있어,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소유구조에 따라 사장 겸 발행인의 임명에는 기자의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기자 출신이 사장을 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기자에게 상당한 힘이 실려 있다.기자들은 주요 사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편집회의에서는 12명의 기자회 공동 대표에게 큰 발언권이 주어진다.이들은 3년마다 기자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이사회에도 참여한다.경영의 투명성도 편집권의 독립에 일조를 하고있다. 르 몽드는 매년 회사의 소유구조와 회계보고를 상세한 도표와 함께 한두 면에 걸쳐 자세하게 보도한다.한국의신문들이 가족과 족벌에게 소유되어 있어 경영의 투명성이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한매일의 민영화는 완성 단계에 있다.이제는 경영 구조,이사회의 구성,편집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자들이 경영과 편집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구체적인 독립 언론의 밑그림을 그려가야 한다.민영화는독립언론을 위한 한 단계 작업일 뿐이다.



임동욱 광주대교수·언론학
2002-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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