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길섶에서] 벼슬 천거

[2002 길섶에서] 벼슬 천거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2002-01-16 00:00
수정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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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이조(吏曹)에서 관직 추천권을 행사했는데임금의 비서실장 격인 도승지도 결정에 참여하게끔 국법에돼 있었다.그러나 이세영(?∼1510년)은 한번도 의사표시를하지 않았다.곁에서 묻자 그는 “옥쇄를 받들어 임금의 명령을 출납하는 일이 도승지의 직책이다.관직을 추천하는 일은 맡은 데가 따로 있다”고 답했다.

이조판서 이후백(1520∼1578년)도 인물 추천에 엄격했다.

청탁하는 사람은 결코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어느날 평소아끼는 일가붙이가 찾아와 자리를 부탁했다.후백은 안색이변하더니 수첩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내 자네를 장차 관직에 천거하려고 기록해 두었는데 스스로 요청하니,이제 천거하면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름을 지웠다.

예나 지금이나 관직에 사람을 추천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것이어서 그만큼 공정성과 엄격함이 따라야 한다.권한 없는이가 섣불리 나서진 않는지, 사사로운 정에 끌려 엄격함을잃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이용원 논설위원

2002-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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