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건수가 민선1기보다 3.6배 늘어났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8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돼 형을 확정받은 민선2기 단체장은 모두 39명으로민선1기(95∼98년) 때의 23명보다 무려 69.6%나 늘어났다.
민선2기 단체장의 경우 3명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최근 2명이 뇌물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어 사법처리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은 민선2기의 경우 전체의 46.2%인18명으로 지난 민선1기 때의 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뇌물수수는 전체의 43.6%인 17명으로 1명이 많아졌다.
민선2기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뇌물공여,국가보안법위반으로 각 1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행사찬조,축·부의금품 제공,주례 행위,금품·음식물 제공,인쇄물과 시설물 이용,집회·모임의부정이용 등의 사례가 많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체장들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방법을 개선하고 단체장에대한 제도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8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돼 형을 확정받은 민선2기 단체장은 모두 39명으로민선1기(95∼98년) 때의 23명보다 무려 69.6%나 늘어났다.
민선2기 단체장의 경우 3명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최근 2명이 뇌물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어 사법처리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은 민선2기의 경우 전체의 46.2%인18명으로 지난 민선1기 때의 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뇌물수수는 전체의 43.6%인 17명으로 1명이 많아졌다.
민선2기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뇌물공여,국가보안법위반으로 각 1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행사찬조,축·부의금품 제공,주례 행위,금품·음식물 제공,인쇄물과 시설물 이용,집회·모임의부정이용 등의 사례가 많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체장들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방법을 개선하고 단체장에대한 제도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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