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스스로 시정땐 과징금 감면

불공정거래 스스로 시정땐 과징금 감면

입력 2002-01-15 00:00
수정 2002-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용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많게는 50% 감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우수업체 처벌경감 기준’을 마련,올해부터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관계자는 “우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면 과징금이 20%까지경감된다”며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면서 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면 50%까지 경감하고 형사고발도면제받는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1-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