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음식점·소각장 악취규제

축사·음식점·소각장 악취규제

입력 2002-01-12 00:00
수정 200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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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공장 중심의 단속만으로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연내에 악취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일부 산업단지 인근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악취가축사,음식점,소각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다룰 법안이 필요했다.

악취관리법이 시행되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규제지역내의 악취발생원에 대해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된다.지역별로 상시측정망이 설치되고 ‘악취판정사’제도가 도입돼 악취판정이 보다 엄격해진다.또 악취를 낼수 있는 물질은소각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종류를 현행 황화수소,암모니아 등 8개에서 아세트산에틸,톨루엔,크실렌 등을 추가해 2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악취민원은 지난해 시화·반월공단에서만 727건이 발생했고,7∼8월 두달동안 전국에서 1,035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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