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언론사소송은 표현자유 위협”

“검사의 언론사소송은 표현자유 위협”

입력 2002-01-11 00:00
수정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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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국가기관의 언론 상대 명예훼손소송을 비판하고 나섰다.

여성문제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배금자(裵今子·41)씨는‘시민과 변호사’ 1월호에서 ‘검사의 언론 상대명예훼손소송을 반대함’이라는 글을 통해 “검찰이 공익차원에서절박한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대해 법적 행동을 하는것은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언론검열’”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들의 언론사 상대 소송은 지난 99년 5건을 시작으로2000년 1건 지난해 5건 등 모두 11건이었으며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무려 113억5,000만원.소송을 낸 검사는 91명으로 전체 검사의 8%다.

배 변호사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법원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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