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상해보험도 청약철회 가능

장기 상해보험도 청약철회 가능

입력 2002-01-10 00:00
수정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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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상해보험도 생명보험상품처럼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된다.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면책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분쟁을 줄이기 위해 청약철회 대상을 모든 상해보험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장기손해보험 약관을 개정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약철회는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 가입여부를 신중히재고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제도다.현재는 모든 생명보험상품과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 상품중 가계성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다.앞으로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또는 첫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청약 후 보험사가 인수결정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경우,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보험사의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청약거절 사유를 회사가 증명할 수 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바꿀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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