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투기 대책, ‘현미경 과세’로 투기 철퇴

국세청 강남투기 대책, ‘현미경 과세’로 투기 철퇴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2002-01-10 00:00
수정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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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9일 내놓은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은 사회문제화된 투기 과열현상을 세금환수로 잠재워 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아파트 양도·상속·증여에대한 과세를 현실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폭등과 투기심리를억제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투기 열풍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기는 어렵겠지만 단기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기 실태] 국세청의 정밀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강모씨의 경우 도곡동 삼성사이버아파트 35평형을 지난해분양받아 준공 전에 분양권매매를 한 뒤 6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그러나 당시 시세정보에 의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1억2,500만∼1억9,500만원이어서 강씨는 최하 1억1,900만원,최고 1억8,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한달간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전매 및 재건축아파트 단기매매 실태(2000년 1월∼2001년 9월 거래분)를 알아본 결과,지난해 9월에 분양한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의 경우 분양받은 사람 중 51%가 단기전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 기간 중 이 지역의 인기아파트로 9개단지 4,699가구가 분양됐는데 797명(17%)이 분양권을 중간에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치웠다.

[조치와 대책] 국세청은 부동산 정보전문지나 언론 보도자료 등에 나타난 거래당시 시세자료와 당사자들이 세무서에신고한 내역을 일일이 대조,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분석중이다. 정밀분석작업은 마무리단계이며,불성실신고혐의자를 상당수 파악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재건축·재개발을 이용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남의 재건축추진 95개 단지의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대해 수시고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양도 및 상속·증여세의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는 해마다 7월1일자로 연중 한차례만 고시해 왔다.

또 국세통합시스템(TIS)이 서울 21개 전 등기소의 부동산등기정보화시스템(AROS)과 연계돼 실시간 부동산 매매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고,전국 210개 등기관서 중 157개 등기소(서울포함)와도 연결돼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파악해전산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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