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늦춰 사망’ 레지던트 무죄

‘수혈 늦춰 사망’ 레지던트 무죄

입력 2002-01-09 00:00
수정 2002-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응급환자에게 수혈을 늦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년차 레지던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炳喆)판사는 8일 강도의칼에 폐를 찔려 K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 최모씨(여)에게 수혈을 늦게 하는 바람에 결국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 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1년차였던 정모(41)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료사고를 내 환자를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레지던트 경력이3개월에 불과했던 피고인이 나름대로 의사로서의 지식과경험을 가지고 수술 준비를 하는 등 최선의 주의를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결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형사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0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