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허용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허용

입력 2002-01-09 00:00
수정 200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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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에게 주말농장용으로 300평 이하 소규모 농지의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8일 “재정으로 농촌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들어가 농촌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비농민에게 농지소유를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농업개방 시대에 대비해 농정의 양대 축인 양곡정책뿐 아니라 농지정책에도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농림부는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으며,이달 말 발족할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주말농장용 농지취득 허용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농사를 새로 지을 경우 300평 이상의 농지 취득만 허용하고 있다”며 “농지법상 특례조항을 만들어 농민이 아닌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취득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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