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부과체계 변경

지역의보료 부과체계 변경

입력 2002-01-09 00:00
수정 200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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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1월분부터 변경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기존의 소득,재산및 자동차소유와 성·연령 등을 고려한 부과요소별 보험료합산 부과방식에서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한 부과표준소득(합산점수)에 점수당 일정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쯤 전체 가입자 850만 세대에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종전의 보험료 수준 유지를 위해 1월의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금액을 최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100원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새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소득등급표 상한선이 50등급에서 70등급으로 대폭 확대돼 고소득자들의 보험료가 가중된다.그러나 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이고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최저보험료가 2,9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

공단은 그러나 소득등급표 상한선 확대 등 부과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된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12월의 보험료액보다 100% 이상 증액된 세대에 대해 초과금액의 50%를 올해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가 늘어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경감된다”면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부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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