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상한선 180㎝로 상향

육군 상한선 180㎝로 상향

입력 2002-01-09 00:00
수정 200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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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군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여성 응시자가 현실에 맞지 않는 신장 제한규정 때문에 탈락 위기에 놓였다가 뒤늦게 군 당국의 배려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얻었다.

8일 육군에 따르면 지방 K공대를 졸업한 권모씨(24)는 지난해 11월 여군사관 후보생 모집에 응시해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체력검정까지 통과했으나 뒤늦게 신장이 여군 신체규정(173㎝)보다 1㎝ 큰 것으로 드러나 최종 면접을 앞두고불합격 처리됐다.

권씨는 “신장 제한규정이 모집 안내서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만큼 탈락은 부당하다”며 지난 2일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육군은 현실에 맞지않는 신체제한 규정에 대해논란이 일자 8일 권씨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달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신장 상한선을 1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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