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주부까지 ‘주가조작’

대학생·주부까지 ‘주가조작’

입력 2002-01-07 00:00
수정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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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주식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주가조작에 대학생,주부도 뛰어들고 있다.작전 세력도 광역화,대규모화하고 있다.

금융 및 증권범죄 전담수사부인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鄭鎭永)는 지난해 6월 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증권 및금융사범 202명을 적발,44명을 구속기소하고 11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0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주부·학원강사 등도 시세조종이 쉬운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사이버 매매 시스템을 사용,허수 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이득을 보는 등 주가조작에 나서고 있다.대학생 김모씨(29)는 98년 아르바이트로번 5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이런 주가조작 수법으로 2년여 만에 600배인 30억원을 벌었다가 구속됐다.

부산의 Y금속 회장 최모씨(59)와 전 K종금 대주주인 이모씨(71)는 광주 지역의 작전세력 이모씨(44) 등과 99년 10월부터 2개월 동안 Y금속 주가를 조종,3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은행 직원 출신인 정모씨(36)는 은행돈 67억원을 횡령,99년 12월부터 2000년 9월까지 S사·D사·S제약 등 4개사 주식을 시세조종,40억원의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상습적 시세조종 사범은 ‘블랙리스트’를 작성,밀착 감시한다는 계획이다.또 최대 부당이득액의 3배까지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 법규대로 벌금형과 징역형을함께 구형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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