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는 2일 가정상비약(구급약)인 소화제·설사약(지사제)·해열진통제·감기약·자양강장제중에서 약리작용이 미약해 안전성이 확보되고,사용법이 잘 알려진 품목은 약국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까지는 전문의약품은 물론 소화제·해열진통제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도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해 약국이 문을 닫은 늦은 시간이나공휴일 등에 급하게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데 국민들이불편을 겪어 왔다.
최광숙기자 bori@
최광숙기자 bori@
2002-01-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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