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당 가입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을 보좌하는 별정직 공무원인비서요원들의 정당가입도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전국 지자체 비서실장협의회(曺光成·서울 서대문구청장 비서실장)에 따르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전국 248명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비서요원으로 4∼6급까지의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 단체장은 비서요원으로 별정직 공무원 110여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비서요원은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근무기한이단체장의 재임기간으로 제한됐고 업무도 단체장 소속 정당의 지구당 및 당원 관리,단체장의 업무 수행 등 주로 정치활동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당 가입과 활동 등의 일체 정치행위가 금지되고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평상적인 업무수행이 지방공무원법 및 정당법에 저촉될 우려가 높다.
비서실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는 관련 법이 정당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장의 비서요원에 대한 정당 가입 등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문제”라며 불평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비서요원들의 정당 가입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일 전국 지자체 비서실장협의회(曺光成·서울 서대문구청장 비서실장)에 따르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전국 248명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비서요원으로 4∼6급까지의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 단체장은 비서요원으로 별정직 공무원 110여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비서요원은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근무기한이단체장의 재임기간으로 제한됐고 업무도 단체장 소속 정당의 지구당 및 당원 관리,단체장의 업무 수행 등 주로 정치활동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당 가입과 활동 등의 일체 정치행위가 금지되고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평상적인 업무수행이 지방공무원법 및 정당법에 저촉될 우려가 높다.
비서실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는 관련 법이 정당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장의 비서요원에 대한 정당 가입 등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문제”라며 불평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비서요원들의 정당 가입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002-01-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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